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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과 병행해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정책은 반부패 국정과제 및 '5개년 반부패 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관련 부조리를 해소하고 공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진행된다. 

반부패·청렴시책은 △반부패청렴 생태계 조성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청렴시스템 장착 △민간으로의 청렴문화 확산△점검·평가를 통한 환류체계 구축 등 4개 분야 39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울산중기청은 간부급 공무원 청렴교육, 청렴지킴이 지정·운영,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청렴릴레이 편지, 청렴문화 민간확산 홍보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하주화기자 jhh0406@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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