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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사표를 내고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해, 경찰이 '조건부 의원면직'을 결정했다. 황 당선인의 국회의원 임기 시작 불과 6시간 전이었다.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황 당선인을 일단 의원면직하되, 현재 기소된 사건에 대해 나중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의원면직을 철회하고 경찰관 자격으로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황 당선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 확정돼도 의원직을 상실한다. 경찰 발표의 의미는 여기에 더해 황 당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를 '직권 면직'시켜 공무원 연금 수령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황 당선인은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올해 1월 사표를 냈다. 경찰은 '비위와 관련한 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그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2월 당시 직위(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만 해제했다. 이후 황 당선인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현행 국회법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날 경찰이 의원면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사상 첫 경찰관 겸직 국회의원으로서 양쪽 기관에서 월급을 받을 상황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제처·인사혁신처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경찰청의 '조건부 의원면직'으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오늘부터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며 "사상 초유의 일들이 일어나는 21대 국회가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고 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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