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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은 1일부터 긴급 군민지원금(10만원)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확대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확대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으로 거주불명자는 2020년 4월22일 기준 거주불명자 중 지급일까지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이면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대상은 조례 개정 입법 예고일인 5월 14일부터 지급 신청일 현재까지 울주군에 주민등록(체류지 등록)돼 있는 군민이다. 지급은 1인 10만원으로 선불카드 형식인 '울주사랑카드'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주불명자와 재외국민은 신분증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는 각각 외국인등록증과 영주증을 챙기면 된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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