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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대상으로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자 송 시장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1월께 송 시장 등 13명을 선거개입 등의 혐의로 먼저 기소한 후 4·15 총선을 앞두고 물밑 수사를 했다.
이후 재개된 수사에서 송철호 선거캠프의 선대본부장 김모씨의 수뢰 정황이 포착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에 놓였다.
검찰은 김씨가 울산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씨(62)로부터 중고차 경매장 부지를 판매장으로 용도를 변경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2,000만원, 지난 4월 3,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2018년 6월 5일께 중고차매매업체 대표 장씨가 골프공 박스에 현금 2,000만원을 담아 송 시장의 선거사무실에서 김씨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송 시장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보통 골프공이 아니다. 마음을 전달해 달라"는 장씨의 문자 메시지까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 지난 25일 두 사람을 긴급체포해 김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장씨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송철호 시장을 뇌물수수 공범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채용비리 역시 검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18년 11월 공단 산하의 여성인력센터소 소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최근에는 공단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채용 과정 전반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은 선거개입 의혹, 뇌물수수, 채용비리까지 사건이 확대되자 '별건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송 시장 측 변호인은 지난 29일 열린 송 시장 등의 먼저 기소한 1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검찰은 피고인들의 별건수사에 집중하는 것 같다"라며 "선대본부장 김모씨의 영장 청구서의 범죄사실에 보면 송철호 시장이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기재됐고, (검찰은) 올해 1월부터 이미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마련된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을 부당한 별건 수사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본류인 선거개입 사건에서 확보한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이 수사 착수의 단서가 됐고,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를 따지는 것이어서 별건수사가 아닌 관련 수사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검찰은 선대본부장 김씨와 중고차매매업체 대표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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