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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를 '학생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울산시교육청의 '울산학생전문체육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에 "학교 전체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이라는 민주적 절차 보장"이라는 문구가 삽입된다.
"학교장 주도로 운동부 존폐가 결정되고 운동지도자의 고용불안 초래가 우려된다"는 울산시의회의 문제제기를 수용한 것이다.

시교육청 학생전문체육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이 지난달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됐다. 규칙안에는 학생전문 체육 육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학생 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 지원, 학교운동부의 학생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규칙한 제10조 '학교운동부의 학생공공스포츠클럽으로의 전환'이 학교장 의지로 일방적 추진이 우려된다며 서면질의를 통해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손 의원이 이의 제기한 제10조에 학교 전체구성원의 의견수렴과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규칙(안)의 해당 조항 직접 당사자는 학생선수,학부모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이지만, 학교운동부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학교의 전통, 상징성 등을 감안하면 학교운동부의 운영은 학교 전체구성원(전체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동문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학생공공스포츠클럽으로의 전환에 대해 지역사회 여론 수렴 과정을 갖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공무직 신분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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