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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시설관리공단은 1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0년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북구시설관리공단 제공
울산 북구 시설관리공단은 1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0년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북구시설관리공단 제공

울산 북구 시설관리공단은 1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0년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이 이색적인 것은 교육 참여율과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교육시간 동안 일부 시설의 운영도 중단했다는 것이다.

폭력예방 통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 법률에 따른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를 통합한 것으로 연 1회 각 1시간씩 총 4시간을 진행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과정이다.
북구 시설관리공단 김정성 이사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과 이와 관련한 법정 의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전 임직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교육 시간 동안 전화 민원응대 직원 등 최소한의 인력만을 남겨두고 집체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 전 임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자리 배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안전대책을 실천했으며 향후 4대 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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