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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도심 대기질 악화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와 LPG 화물차 신차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올 하반기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울산시는 1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계획'을 공고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시는 올해 2월부터 1차로 노후 경유차 2,855대를 신청 접수받아 1,460대에 대해 20억300만원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 하반기는 추경 예산에서 79억원을 확보해 모두 4,700대를 목표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 신청은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등기우편'으로 접수받는다. 신청은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받을 예정이며,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시정소식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이다. 신청일 현재 울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하거나, 6개월 이상 보유 등 공고문 지원 대상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또 2006년~2008년식 경유차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emissiongrade.mecar.or.kr)이나 환경부 콜센터(1833-7435) 또는 114에서 5등급 차량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산정·지원한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조기 폐차 시 최대 210만 원을 지원하고, 폐차 후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2020년 1월 1일 이후 등록 차량)을 신규로 등록할 경우 폐차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며, 조기 폐차와 추가 지원을 합산한 상한액은 300만원이다.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조기 폐차 후 신차 구입에 따른 추가 지원 등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고,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울산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트럭을 새로 구매할 경우 최대 210만원의 조기 폐차 보조금 외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급하는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확대 계획'도 이날 공고했다. 시는 지난해 118대에 대해 보조금 4억7,2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지난 2월부터 1차로 83대를 신청받아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110대분을 신청받을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폐차·말소한 경유차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이날부터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며, 접수 시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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