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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에 함께 있는 도중에 남자 지인이 찾아오자 격분해 흉기로 여성을 위협한 40대 사회복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특수폅박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인 B(44·여)씨 집에서 B씨와 함께 있던 중, 다른 남성이 집으로 찾아온 것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며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6일에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B씨 휴대전화를 가져간 후 사흘간 돌려주지 않기도 했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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