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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울산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스포츠강사'와 '청소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 찾기에 나섰다.

 

이미영 울산시의원은 1일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근거 법 개정 및 교육 격차 해소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미영 울산시의원은 1일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근거 법 개정 및 교육 격차 해소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울산시의회 제공

# 체육전담지도자 용어 변경 등 건의
이미영 울산시의원(부의장)은 1일 가진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근거 법 개정 및 교육 격차 해소 관련 간담회'에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의 '스포츠 강사'의 용어를 '체육전담지도사'로 변경하고, 또 '학교장이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할 수 있다'를 '시·도교육감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로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이미영 의원을 비롯해 허강환 전국초등스포츠강사 협의회 회장, 전향미 울산초등스포츠 강사 연합회 인사국장 등은 이날 교육부를 방문해 건의 했다.
교육부 체육예술교육 지원팀 김허중 교육연구관, 김지훈 연구사 등은 "국회에서 학교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 강사' 용어변경에 대한 개정이 이뤄진다면 각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전환 관련은 향후 공무직위원회 산하 발전협의회에서 다루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에 중점을 두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 초·중등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 확충,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인 만큼, 임기 3년을 맞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초등 스포츠강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해 교육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은 1일 시의회 의원연구실에서 교육공무직노조 안현이 울산지부장, 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실 환경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은 1일 시의회 의원연구실에서 교육공무직노조 안현이 울산지부장, 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실 환경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 휴게 시설 설치 운영기준 마련 촉구
이날 손근호 의원은 학교 청소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휴게실 환경개선 처우 향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교육공무직노조 울산지부장 안현이, 부지부장 이종희, 조직국장 김계화, 교육청 관계자 등 6명이 참석했다.

현재 교육청과 산하기관, 각급 학교 등 240여개 기관에 328명의 청소노동자가 근무를 하고 있지만, 휴게실 환경이 제대로 갖춰진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기존 당직실이나 회의실 등을 휴게실로 사용하거나 화장실 창고를 이용하는 곳이 60%라고 노조는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 마련이 제안됐다.

손 의원은 "깨끗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은 기본 권리이고,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하는 것이 기관의 의무"라며 "협의와 업무추진을 통해 하루빨리 청소노동자들이 몸과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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