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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21대 국회에 지역 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재상정을 촉구했다.

황세영 울산시의장을 비롯한 17개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일 21대 국회에 대한 건의문을 통해,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장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창조적이고 다양한 대응책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 내고 있다"면서 "이는 지방의 재발견이자 지방자치의 강화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로 인해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국민여론과 정치권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의장협의회는 "정부가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보장하고 중앙-지방간 협력 확대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2019년 3월 발의하였지만, 20대 국회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20대 국회 임기를 종료했고 법안은 이와 함께 폐기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의장협의회는 다시 한 번 동 법안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21대 국회는 그 절차를 서둘러 법안발의에서부터 소관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공포에 이르기까지, 올해 12월말 이내에 개정이 전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둘러 지방자치법 개정 절차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황세영 울산시의장은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개인적인 역량 강화보다 제도적인 설계부문에 대한 강화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등을 통한 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인사권 독립과 조직권 확대 등 독립성 강화 방안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확고히 자면서 지방자치를 성장·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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