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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지역 내 농업인과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

중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농업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대민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농·어촌 성·지원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에 필요한 지적측량이다.

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이 소유한 토지, 1~3급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를 대상자 본인이 측량 신청할 경우도 대상이다.

감면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2020년 지적층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동일인이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경계복원 측량 할인제도에 근거해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 가능하다.

동일 의뢰인이 동일 필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재의뢰하는 경우는 종목당 기본단가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나, 등록전환이나 분할, 합병 등의 토지이동으로 기 처리한 필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할인이 불가하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인은 정부보조사업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적측량 신청은 구청 지적측량 창구 또는 지적측량 바로처리 센터(http://baro.lx.or.kr), 바로처리 콜센터(1588-7704)로 하면 된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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