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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하면 보험금으로 갚겠다고 속여 내연남에게 돈을 빌려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07년께부터 B씨와 내연관계로 교제하다 2012년 2월 B씨에게 "남편이 위암에 걸렸는데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받아서 갚겠다"고 속여 52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같은 해 12월에도 "남편이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생긴 빚을 정리하도록 돈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받아 갚겠다"고 재차 속여 7,700여만원을 가로챘다.

A씨의 범행 당시 남편은 위암에 걸린적 없는 건강한 상태였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외도와 채무 규모 등을 알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 아들도 어머니의 변제금을 마련하려고 직장을 퇴직하는 등 범행 피해는 자녀에게 돌아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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