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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에서 목줄을 매지 않은 채로 반려견을 데리고 가다 지나가던 70대 노인을 다치게 한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9시께 울산의 한 산책로에서 9㎏ 크기의 반려견 목줄을 푼 채 산책하다 행인 B(73)씨에게 짖으며 달려드는 바람에 B씨가 놀라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손목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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