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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울산에서 부부싸움 도중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아내가 검거된 가운데 현장에 있던 아들도 공범으로 구속됐다.
2일 남구 경찰서는 남편을 숨지게 한 A(60대)씨를 살인 혐의로, 아들 B(40대)씨를 존속살인 혐의로 각각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0시께 자택인 울산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60대)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B씨의 112 신고를 받고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와 정황 등을 토대로 B씨가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건 발생 열흘 만에 B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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