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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시내 일반음식점 등이 청소년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시는 2일 올 들어 5월 말까지 열린 5차례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한 121건 가운데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이 39건(32%)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행심위에서 처리된 총 231건 중 64건(27.7%)이 청소년 주류 제공이었다.
울산시 행심위는 매회 20~30건 정도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고 있는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영업주나 종업원이 청소년의 신분증 확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결과는 영업정지 2개월 또는 몇 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다. 적발된 사례는 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가짜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화장 등 성숙한 외모를 이유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와 성인 신분증 도용 등이다.

실제로 울산 중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2명의 남자 손님이 와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98년생 신분증을 제시했고, 직장생활을 이야기 하는 점 등으로 미뤄 성인이라고 판단해 술과 안주를 팔았다. 그런데 때마침 나온 경찰 단속에서 2명 모두 청소년으로 확인돼 벌금 70만원과 함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코로나19로 장사도 잘 안되는데 행정처분까지 받아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남구 삼산동의 한 갈비집의 경우, 주말 손님이 붐비는 가운데 남녀가 들어왔는데 남자는 짧은 머리에 굵은 성인의 목소리였고, 여자는 진한 화장을 하고 긴 파마머리에 누가 보더라도 성인의 외모를 하고 있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했다. 술을 마시던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큰 싸움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청소년임이 밝혀져 종업원은 기소유예를 받고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2,820만원을 받았다. 갈비집 업주는 현재 어려운 가게 상황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 영업장을 처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억울해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음식점 등이 청소년 신분증 미확인으로 영업정지나 과다한 과징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아 안타깝다"면서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해 관련 법을 지키면서 영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침해된 시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제기할 수 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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