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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이하 낙동강청)이 최근 양산지역 하수처리구역 내 배출업소에 대한 다이옥산 배출 기준 등에 대한 특별 점검 결과, 다수의 업체가 생활환경기준 및 먹는물 기준치인 0.05㎎/L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법적 조치했다고 밝혔다.

3일 낙동강청은 지난 5월 초 물금 취수장 등에서 검출된 1,4-다이옥산의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달 27일 고농도 폐수배출업체를 적발하고 즉시 폐수 방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낙동강청과 양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2일에서 5월 5일까지 4일간 물금 취수장의 원수에서 미량의 1,4-다이옥산이 검출, 양산 하수처리구역 내 폐수배출업체에서 배출된 1,4-다이옥산이 하수처리장을 거쳐 낙동강에 유입된 후 상류 취수장까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1,4-다이옥산은 산업용 용매 또는 유기용매의 안정제로 사용되며, 화학제품 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등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이옥산은 인체 유해성과 발암성이 있어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관리되고 있으며 생활환경기준 및 먹는물 기준은 0.05㎎/L이하로 설정돼 있다.

낙동강청은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경남도, 양산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양산 하수처리장에 폐수를 유입하는 27개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우선 실시, 2개 업체에서 불법으로 1,4-다이옥산을 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주요 배출원으로 확인된 A업체는 배출허용기준(4㎎/L)의 8배가 넘는 33.1㎎/L의 고농도 폐수를 배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1,4-다이옥산에 대한 배출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 확인됐다.

A업체에 대해서는 1,4-다이옥산 발생원인, 배출 고의성, 지속 배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탁한 폐기물의 성분, 처리 공정상 문제점 등에 대해 추가 조사 중에 있다.

B업체는 '청정'지역의 배출허용기준(0.05㎎/L)을 다소 초과한 0.061㎎/L로 나타났으며 1,4-다이옥산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양산시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업체는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의 25배 낮은 0.002㎎/L로 미량 검출이 됐으나, 2차로 채수해 분석한 결과에서는 불검출로 확인됐다.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역기준에 따르면 배출업체가 위치하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으로 구분, 배출허용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청정지역에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낙동강청은 최근 다이옥산 배출기준치 초과검출에 대한 후속 조치로 폐수발생량이 적은 업체, 폐수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처리하는 업체, 하수만 발생하는 업체 등 1,4-다이옥산이 배출될 가능성이 낮은 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 중(42개소)에 있으며 필요 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낙동강청과 양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2개 업체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A업체의 1,4-다이옥산에 대한 배출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사항에 대해서는 낙동강청에서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B업체에 대해서도 다이옥산 배출사항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산시에서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B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외에 다이옥산의 배출저감을 위해 방류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수질 전문가 등이 참여해 기술진단을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낙동강청과 양산시는 1,4-다이옥산의 낙동강 유입차단을 위해 분석결과가 확인된 지난달 27일 즉시 A업체에 가동중지를 요청, 현재까지 폐수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산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1,4-다이옥산 농도는 5월 30일 3.094㎎/L을 나타낸 이후 계속 낮아져 6월 2일에는 0.046㎎/L까지 개선됐으며, 양산천 하류인 호포대교에서는 5월 30일 1.553㎎/L에서 6월 2일 0.349㎎/L로 개선됐다.

다만 양산천 하류인 호포대교 지점의 농도가 하수 방류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하류부 정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추정되나, 다른 오염원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수천기자 news8582@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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