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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사망자를 찾습니다."

울산시가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함께 지역 군 사망 유족들의 관련 진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됐다.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 진정 접수 대상은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이른바 '군 의문사'는 물론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울산시는 진정 접수 기한이 오는 9월 13일로 5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위원회 설립 취지, 진정 접수 방법 등이 알기 쉽게 나와 있는 위원회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시청 민원안내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 대민 접점장소에 1차로 비치했으며, 홍보물 이미지·동영상 등을 전광판, 기관 누리집·누리소통망(SNS) 등에 게재하는 등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통장 대상으로 읍·면·동 정기회의 개최 시 관련 내용을 전파해 주변에 군 사망사고를 당한 유가족 등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주요 장소에 현수막를 내거는 것은 물론, 기관 소식지 또는 반상회보 자료에도 실을 예정이다. 또 지역민이 많이 모이는 주민 간담회, 행사·교육 등에서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진정 방법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 접속,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우편(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동 14층 우편번호 04535)·방문·팩스(02-6124-7539)·전자우편(truth2018@korea.kr)·민원전화(02-6124-7531~7532) 중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3년으로 2021년 9월 13일로 종료되며, 진정 접수 기간은 2년으로 2020년 9월 13일까지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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