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속보】 〓 울산 남구의회가 후반기 의장직 선출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본보 2020년 5월29일자 5면 보도)

정례회때 원구성 안건 상정 여부로 여야 의원들이 협의점을 찾지 못해 조직개편, 예산결산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해야 하는 회기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3일 남구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된 의회 운영위원회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226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 운영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었으나 파행됐다. 

통합당이 이날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당초 2년 전 여야가 번갈아 전반기, 후반기 의장을 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민주당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의사 일정에 하반기 원구성 의안을 넣자고 민주당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의없이 갑작스럽게 의안을 가져오면 어떻게 하냐. 지금껏 해왔던대로 오는 7월 임시회 때 논의하자"며 안건 상정을 거부했다.

이 같은 결정에 위원회의 절반을 차지하는 야당 의원 3명이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날 운영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다음주부터 1차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조율하지 못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현 구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회기가 시작된다.   

문제는 여야간의 첨예한 대치로 통합당 의원들이 본회의마저 보이콧 선언을 하게 될 시, 사실상 정례회는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본회의가 개최되기 위해선 남구의회 의원 총 14명 중 과반수가 넘는 8명 이상이 본회의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통합당 의원이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

이 추세면 이번 회기 때 진행해야 조직 개편안 심의가 미뤄져 행정에도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 

남구는 오는 7월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2개국 신설, 11명 증원을 위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의회에 올린 상황이다. 더불어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예산 집행이 잘 이뤄졌는지에 대한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 심의도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된다. 

의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장직 선출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해 섣불리 이번 정례회 때 이 안건에 대해 심의를 하는 걸 꺼린다고 예측했다. 이 관계자는 "하반기 의장직 선출과 관련해 당초 합의안대로 이행해야 하냐를 두고 여당 구의원들 간 내부 투표를 했는데, 총 7명의 의원 중 3명은 찬성, 3명은 반대, 1명은 기권을 한 것으로 안다. 같은 당 의원들끼리도 확실히 논의가 되지 않으니 시간을 끌고 있는 거지 않겠냐"고 밝혔다.

의장 선출 투표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의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당 내부적으로 합의해 오는 7월 임시회에 표결을 붙이게 되면 민주당 김동학 남구의회 의장이 연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통합당 측은 "민주당에서는 당시 합의안에 서명했던 의원 1명이 현직 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장을 번복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보궐 선거를 통해 통합당 의원이 당선됐기 때문에 동수라는 것은 동일하다. 민주당 측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례회 파행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정혜원기자 usjhw@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