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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탈(脫)울산을 막고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희망공제사업이 울산에서 첫 시행된다. 

울산시는 일하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결혼을 장려를 위해 '울산 청년 희망공제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근로자와 울산시가 매월 일정액을 3년간 적립해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이 매월 30만원씩 적립하면 울산시가 매월 20만원씩 매칭해 3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결혼을 했을 경우에 한해 원금 1,800만원과 이자를 함께 지급받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울산시 거주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미혼 근로자다. 여기에다 울산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하고 있으며, 2019년 월 급여 총액이 35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울산시는 신청자의 소득기준과 재직기간을 고려해 모두 3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울산일자리재단에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과 울산시 일자리창업정보센터(http://www.ulsan.go.kr/jo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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