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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은 오는 30일까지 '2020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으로, 2019년에 사용한 생활비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73년 6월 27일 이전 거주자, 주민등록전산상) 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기준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74만9,664원) 이하인 세대다.

지원은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2019년도에 사용한 학자금을 비롯해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이 포함된다. 접수기간은 4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제출서류 등을 갖춰 거주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행복e음 등록을 통한 자격조사를 실시해 확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총무팀 또는 울주군 도시과(052-204-1935)로 문의하면 된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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