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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이 3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울산경제자유구역' 공식 지정을 받은 후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용섭 광주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양진철 황해청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송철호 울산시장이 3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울산경제자유구역' 공식 지정을 받은 후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용섭 광주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양진철 황해청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발표한 울산경제자유구역 확정의 가장 큰 의미는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8년 10월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1년8개월이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울산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경제자유 공간 확보라는 적지 않은 성과를 만들어낸 점도 돋보인다.

공식 지정이란 결과물을 만들기까지 산자부의 현지 실사와 평가를 거쳐 지난해 12월 울산경제자유구역 예비 지정을 받기까지 울산시 관계공무원과 지역 산업계 등 각계의 노력이 있었다. 이후 6개월 만에 최종 확정을 이끌어낸 원동력은 울산시와 정치권의 노력에 시민적 열망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동북아 에너지 허브를 비전으로 수소 산업을 중점 육성해 북방경제의 에너지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특화된 개발 구상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1년8개월만에 울산 한마음 한뜻 성과
수소산업 육성 에너지 중심도시 도약
남구·북구·울주군 3개거점 역할 분담
인프라 조성·인력양성 등 과제 추진

 


울산경제자유구역의 공간 배치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울산 내 어느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국가산단의 주력산업을 기반으로 남구와 북구, 울주군을 아우르는 3개 거점을 나눠 각각 역할 분담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는 개발 계획은 탁월한 판단이었다.

혁신성장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울산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전략과 목표에 벌써부터 기대감이 모아지는 이유다.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국내 투자 5조3,000억원과 외국인 2억 달러를 유치해 7만6,712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 7개와 중견·중소기업 140개, 신산업 연구기관 14개, 대학교·대학원 1개를 유치하는 세부 목표도 마련했다.

울산경제자유구역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전략을 모두 4부문으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첫 번째 전략으로 혁신성장을 이끌 선도 기업·기관 유치에 주력하고, 두 번째는 국내외 투자유치와 강소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세 번째 전략으로 연구개발 강화와 규제완화를 중점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전문 인력양성과 기업·청년 지원프로그램 강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소산업 생태계 인프라 조성 6개 사업과 수소 연구개발서비스업 기반 조성 4개 사업을 합친 10대 과제가 추진된다.

수소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한 개별 과제로는 연간 50만대 수소차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이 구축되고, 수소 소재부품 산단과 연구지원단이 들어설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가 조성된다.

또 수소전문기업 및 소재부품산업 육성과 수소 전기차 보급 확대, 수소 생산·저장 능력 확대, 수소 공급망·충전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수소경제를 선도할 전문 인력양성과 수소산업 진흥기관 설립, 수소 종합안정성 지원체계 구축, 수소산업 글로벌화도 추진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비전과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할 투자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에도 관심이 쏠린다.

외국인투자 기업의 경우 업종별로 투자규모에 따라 최대 5년간 조세 감면되고,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조례로 최장 15년까지 감면 특혜가 주어진다.

이와 함께 장애인·유공자 등의 의무고용과 파견근로자 기간·업무제한, 무급휴가 제한, 수도권규제 등의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또 외국인 친화적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교육·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되고 입주 외국교육기관에 건축비, 초기운영비 등이 지원된다.

아울러 국내외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담금 감면과 기반시설비 지원, 각종 개발 인허가 의제,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배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규제특례도 적용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이러한 인센티브 적용을 통해 산업·교육·문화·주거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추며, 중점 유치업종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을 유치해 고급인력이 살고 싶은 정주여건을 조성, 산업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통해 에너지 산업을 울산의 주력산업에 편입시키고, 기본 기반산업과 연계성을 높이는 산업 고도화·다각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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