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사망 사고까지 발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자, 울산시의회가 이와 관련 안전성 확보를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울산시의장도 정부에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법제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일명 퍼스널 모빌리티)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못지않게 사고도 늘어나고 있음에도 안전 대책은커녕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현행법과 제도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과 거리가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울산시의회 김성록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중구 제4선거구)이 '울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 3일 입법예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동 휠,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저속 이동 보조기구다.
 8일까지 입법예고된 이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확대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관련 근거 미비로 높아진 사고위험에도 시민이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된다.


 조례안의 골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울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시범사업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기준 마련 및 교육·훈련 △울산시의 실태조사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김성록 의원은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관련 제도 정비가 매우 중요하다"며 "발의한 조례안이 전동 킥보드 등 스마트 이동수단 이용자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황세영 울산시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관련 법률을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의장협의회는 최근 '개인이동수단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대정부 건의안건으로 채택했다.


 이용자 입장에서 편의성과 경제성을 체감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어 공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이를 적극 장려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의장협의회 설명이다.


 황세영 의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 및 관리·규제에 대한 법적 분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 기준을 적용받고 있지만 현실은 면허가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면허취득이 불가능한 청소년도 전동킥보드를 손쉽게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