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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일시적으로 유예했던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를 재개했다. 최대 관문으로 여겨졌던 유럽연합 심사가 재개되면서 양사 합병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일 현대중공업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대한 심층심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기한은 오는 9월3일로 제시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심사 관련 자료 수집 등에 애로가 있자 지난 3월 31일부터 심사를 유예했다.
EU 집행위는 작년 12월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관한 심층 심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11월 12일 EU 공정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EU는 총 2단계 심사 가운데 1단계인 예비 심사를 마쳤다.
당초 EU 집행위는 2단계에 해당하는 심층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결합이 효과적인 경쟁을 상당히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올해 7월까지 결정할 예정이었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각국 경쟁당국은 매출액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또 지난해 7월에 중국, 8월 카자흐스탄, 9월 싱가포르에 각각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냈고 일본과도 9월부터 사전협의에 들어갔다.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3월에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절차에 따라 기존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분할했다.

현대중공업그룹 한 관계자는 "유럽연합의 기업결합심사가 재개되면서 합병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심층심사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이르면 9월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의 성공적 인수를 위해 지난 3월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을 한국조선해양 신규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가 사장은 런던 지사장과 그룹선박해양영업본부 대표 등을 역임하며 그룹내 대표적인 조선 대외업무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룹은 가 사장의 대외 역량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주화기자 jhh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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