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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등이 난립하면서 유명무실한 경우가 적지 않고 유사·중복위원회 운영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예산낭비 지적이 일자, 이를 조례 제정으로 통폐합 등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울산시의회 김미형 의원이 '울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고 8일까지 입법 예고한 것이다.


4일 김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사진)에 따르면, 울산시가 운영 중인 위원회 3개 중 1개가 1년 내내 회의를 한 차례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 각종 위원회의 미개최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2019년 행안부 기준 울산시가 운영 중인 위원회는 151개로,이 가운데 27.8%인 42개 위원회가 회의를 1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미형 의원은 "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다른 지자체들은 위원회 신설 과정에서 기존 위원회와의 중복성을 따지고 기존 위원회를 심사해 활동이 적으면 없애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울산시의 각종 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주성·투명성·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울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미형 의원은 "시 소관 사무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를 방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례상의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에 관계없이 울산시 소관 사무에 관해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위원회는 조례 기반 위원회 이외에 법령에 설치 근거가 있는 위원회(133개)와 기타 협의회 차원의 위원회(5개)로 구분된다.


이 조례안에는 유사·중복위원회의 통폐합을 가능하도록 했고, 여성위원의 비중을 40% 이상 두도록 했다. 


먼저 위원회 설치 요건 및 절차는 울산시장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장과 위원회의 설치 목적, 기능,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의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위원회 구성에서 동일인이 3개 이상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될 수 없도록 했고 위원회가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통합 또는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말하자면 여성위원 위촉 비율을 40% 이상하도록 한 조치인 셈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8일 울산시의회 213회 1차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며, 22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처리될 예정이다.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미형 의원은 "이 조례안이 시의회를 무난히 통과하면 울산시 각종 위원회 운영이 투명해지고, 위원회 위원 등의 책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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