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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4년 전 태풍 '차바' 당시 침수 피해가 컸던 울산 태화·우정시장 일대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지자체의 행정소송 패소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본보 2019년 8월 26일자 보도), 울산 중구의 항소에 따른 2심 공판이 10개월 만에 열린다. 

중구는 승소를 통해 사업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경우 GS리테일 측이 항고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 향방을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4일 중구에 따르면 GS리테일이 중구를 상대로 제기해 1심 승소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소송의 2심 결심공판이 오는 26일 울산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중구는 지난 2018년 5월 태화시장 내 GS수퍼마켓 태화점 부지 일부(3,400㎡)에 배수펌프장과 유수지(빗물 저장시설)를 짓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했다. 2016년 10월 태풍 '차바' 당시 시간당 최대 139㎜ 비가 내리면서 상대적으로 저지대인 태화·우정시장 일대 300여 개 점포와 노점이 대부분 물에 잠겼고, 사망자도 발생해 이 같은 피해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중구는 국·시와 구비 등 모두 533억원을 투입해 2020년 말 완공을 목표로 잡고, 해당 부지 소유주인 GS리테일 측에 감정평가업체 3곳을 통해 산정한 192억원으로 매매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GS리테일은 협의를 거부했고, 태풍·홍수 피해 방지를 위한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중구가 개인 소유권과 영업권을 침해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했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중구는 결국 수용재결 절차를 밟아 사업을 강행하려 했지만, 지난해 8월 소송에서 패소하며 계획이 틀어졌다. 1심에서 재판부는 GS리테일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중구가 항소했고,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재판이 미뤄지다가 10개월 만인 오는 26일 2심 공판이 열리게 됐다.

중구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배수펌프장 설치를 결정했고, 터널형 빗물 저류시설을 선택하더라도 태화강 수위보다 낮은 지형 등을 고려할 때 배수펌프장이 이중으로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 등으로 항소한 상태다. 만약 2심에서 중구가 승소할 경우, 연내 사업 착공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재 GS리테일의 요청으로 사업이 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여서, 중구가 이번에 승소하더라도 즉각적인 수용재결 신청 등 행정집행에 나설 수는 없다.  중구는 승소 시 우선 GS리테일과 부지매입과 관련해 재협의할 방침이지만, GS측이 항고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사업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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