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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주전에서 펜션을 운영해오던 업주들이 갑작스러운 불법영업 단속에 반발하고 있다.

4일 동구와 펜션업주들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미신고, 미등록, 변질·확장 등 불법으로 영업 중인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동구는 오는 19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가진 뒤 25일부터 오는 8월 사이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동해에서 발생한 무허가 펜션 가스폭발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된다.
이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되는 주전동의 23개 펜션에 대해 동구는 2차례 안내문을 발부해 농어촌민박 신고를 안내하거나 불법영업을 지속하면 고발 조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주전동은 지난 2003년 그린벨트 해제 후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다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신고 후 숙박업이 가능하다.
펜션 업주들은 규정을 피해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세무서에서 '숙박업(펜션)'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펜션운영을 하는 실정이다.

업주들은 갑작스러운 단속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주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이모(65)씨는 "펜션을 지을 당시 구청에서 지적한 바가 전혀 없었다. 10여년이 넘도록 펜션 영업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자진 폐업신고를 하라는 통보를 받으니 당황스럽다"면서 "민박으로 바꾸고 싶어도 연면적 230㎡ 미만 등의 기준이 맞지 않아 힘든 곳이 많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 사태는 비단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구에서는 이날 낮 12시께 강동주민센터에서 펜션 운영자들 30여명이 모여 사태 해결을 위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동구는 전국적으로 단속이 시작된 이상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무신고 영업의 경우 폐쇄하고 형사고발하게 돼있다.

동구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일제 조사를 통해 불법영업을 자행하는 20여개 펜션에 대해 영업하면 안 된다고 안내를 했다"면서 "당시 상부기관에 해당 업소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제된 평수를 늘리는 등의 방안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가람기자 kanye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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