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에 반대하며 임시 주주총회 현장에 있던 경찰관을 폭행한 현대중공업 노조 간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4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경찰관을 공동으로 폭행한 현대중공업 노조원 8명 중 간부 노조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노조원 4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노조원 8명은 지난해 5월 31일께 울산시 남구 울산대학교 캠퍼스에서 경찰관 B씨를 발로 차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주주총회가 열리던 날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개최하려던 주총이 노조의 점거 농성과 반발로 열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장소를 변경했다. 

주총장이 변경된 것을 알게된 노조는 오토바이를 타고 울산대로 이동해 주총장 주변을 둘러싼 경찰, 회사측이 고용한 인력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은 사복 차림의 경찰관 을 발견, 집단으로 폭행했다.  강은정기자 uskej@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