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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관내 숙박업소 중 불법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투숙객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6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두달여 동안 일반(생활)숙박업, 민박업 등의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오는 19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기간 내에 영업신고 처리 또는 자진폐업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른 영업소 폐쇄 및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면제할 예정이다.

자진신고기간 동안 영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하거나, '농어촌정비법'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민박업으로 신고해야 하며 영업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간판 자진철거, 폐업안내문 등을 부착하고 폐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밀양시 관계자는 "관내 무신고 업소로 추정되거나 제보된 업소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자진신고한 업소의 확인점검 등을 포함해 현장 순찰·단속 실시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며"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의 숙박환경을 재정비해 이용객의 안전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수천기자 news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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