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가람 사회부 기자
김가람 사회부 기자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불법 펜션 운영이 만연하고 있다.

지난 설날 강원 동해의 한 불법영업 펜션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해 일가족 7명이 숨졌다.

이 건물은 본래 냉동 공장으로 쓰였다. 이후 펜션 업주가 1999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뒤 민박 영업을 하다가 2011년 전체 리모델링 후 행정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미신고 펜션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 같은 미신고, 미등록 등의 불법 펜션 운영을 막고자 전국적으로 단속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단속으로 건축법상 용도에 맞게끔 건물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망과 규제를 피해 '꼼수 영업'을 하는 펜션이 수두룩하다는 게 밝혀졌다.

일례로 울산 동구 주전동에서 영업하는 펜션 업주들은 규정을 피해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세무서에서 숙박업(펜션)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펜션 운영을 하는 실정이다.

사실 주전은 지난 2003년 그린벨트 해제 후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다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신고 후 숙박업은 가능하다.

현재 이곳에서 영업하는 펜션 업주들은 생계 등을 이유로 단속에 반발하고 있다.

펜션을 지을 당시 구청에서 지적한 바가 없었고, 지금까지 펜션 영업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자진 폐업신고를 하라는 통보를 받으니 당황스럽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해 펜션사고와 같은 참사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펜션 운영이 필요하다.

정식으로 펜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화설비 구비 등 여러 소방·안전 조건에 부합해야 하고 당국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불법 영업 단속을 속행하고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다.

 

☞ 울산신문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vo.la/ut4n
☞ 울산신문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vo.la/xLJA
☞ 울산신문 페이스북 구독하기 ▶ https://vo.la/yUp4
☞ 울산신문 인스타그램 구독하기 ▷ https://vo.la/3jIX
☞ 울산신문 트위터 구독하기 ▶ https://vo.la/1ubY
☞ 울산신문 블로그 구독하기 ▷ https://vo.la/KzpI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