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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국회의원이 정의연 모금을 계인계좌로 받는 등 각종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는 가운데 울산지역 사회복지시설이 후원금을 잘못 사용하거나 후원금 계좌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울산시 감사에 적발됐다고 한다. 후원금 의혹은 물론 채용 규정과 기준을 위반하거나 보조금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딱한 일이다. 어느 곳보다 투명하게 운영되어야할 사회복지시설들의 회계의혹은 지원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모금이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일반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일이다.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지역 4개 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13곳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결과 행정 부문에서 32건을 적발해 13건은 시정, 19건은 주의 조처를 내렸다. 재정 부문에서는 12건을 적발했고, 4명에게는 주의 조처를 했다. 감사 결과 후원금을 잘못 사용하거나, 후원금 전용계좌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회복지시설은 무엇보다 운영상의 투명성과 회계문제에서의 부정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의 경우 자격미달 사업자에게 지급되거나, 가족을 동원해 편법적으로 집행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는 일이 자주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복지시설이 기본적인 회계 문제에서 투명성도 확보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는 보조금 지원 사회법인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지적 사례를 전파하는 등 부정행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강화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보조금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울산에서 이번 감사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한심한 수준이다.  한 시설은 비지정 후원금으로 업무추진비와 식사비, 회의비 등을 사용했다. 이 명목은 비지정 후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지자체 담당 부서는 이 같은 위법·부당한 후원금 사용을 적정한 집행으로 파악하는 등 지도·점검도 소홀히 했다.

울산시는 부적정하게 사용한 금액을 환불 조처하고, 관련 지자체에도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또 다른 시설 2곳은 후원금 전용계좌를 후원자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하는데도 시설 홈페이지에는 법인 후원금 계좌만 게시했다. 아울러 후원금을 과도하게 이월하는 등 후원금 관리를 소홀히 하다 문제가 되기도 했다. 

사회복지사업법(제45조 후원금 관리)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 수입·지출 내용은 공개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서도 시설별로 후원금 전용계좌 등을 구분해 사용·안내하고, 모든 후원금 수입과 지출은 후원금 전용계좌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방만한 운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채용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한 시설은 울산사회복지사협의회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하면서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일주일이나 늦게 공고했다. 또 이 시설은 시설장이 종사자 응시 자격 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자만 채용한다고 명시해놓고도 자격 요건 한 가지를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채용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 다른 한 시설은 종사자 배치 기준에도 없는 유급 자원봉사자를 채용하면서 근무자 공개채용 절차와 자격 기준을 명시하지도 않고 매월 3∼6회 고용했다. 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자체 운영 규정을 마련하거나 구청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데, 실비 명목 금액보다 많은 유급 봉사활동비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등 재정을 엉터리로 운용했다.

복지시설의 방만한 운영과 각종 의혹은 결국 공공성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근본이다. 이와 함께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도덕적 문제와 책임감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추상적이기에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사회복지시설의 국공립 시설을 어느 정도 선까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민간부분의 자율적 규제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 그룹의 조언이다. 여기에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도 제대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처우는 여러가지 문제를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를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현재 복지시설의 인권유린 행태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일반화되고 일상화 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사사로운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풍토도 방만 경영의 한 원인이라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무엇보다 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정부나 자치단체의 인력은 절대 부족한 상태다. 우리 사회도 복지사회를 향해 본격 나아가면서 복지예산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체계로는 혈세가 줄줄 새는 것도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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