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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주요 하천 주변과 폐수(대기) 및 오수·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6~8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장마철 및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 내 보관·방치하고 있는 환경오염 물질의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자체점검반을 편성했다.

이번 단속은 사전계도, 중점단속, 사후관리 등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한다. 1단계는 6월 중으로 사전계도와 홍보실시, 2단계는 7~8월 초 중점단속, 3단계는 8월 폐수 방지시설 환경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위반업소에는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고의·상습적 위반업소에는 고발 등 강력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 동안 제한된 행정력만으로는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환경오염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이수천기자 news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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