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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에 대한 조치로 해당 업체의 생산을 중단시키는 작업중지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사들의 생존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 지난 11일 덕양산업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하도급 근로자의 사망 사고로 크래쉬패드 생산이 중단되면서 현대차 울산공장이 해당 부품을 공급받지 못해 일부 차종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 사망사고 업체의 작업중단 조치로 완성차 생산에 차질을 빚은 현대차도 안타깝지만 생산을 멈춘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는 다른 협력업체들도 줄줄이 생산을 중단하는 날벼락을 맞게 됐다. 결국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규정해 놓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이 되레 엉뚱한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2차, 3차 피해를 입히며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에 대한 작업중지 규정이 근로감독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산업계의 지적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업무 유사성이 있다는 이유로 사고가 나지 않은 작업장도 가동을 중단시키는 등 감독관이 자의적 판단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거래 관계에 있는 많은 기업과 소속 근로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19 비상 시국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해 완성차업계,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5,000억원 규모의 '상생특별보증'을 신설해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만큼 자동차 부품사들이 처한 현실이 매우 위중함을 보여주는 조치다. 이번 덕양산업 작업중지권 발동은 가뜩이나 어려운 부품사들의 숨통을 더욱 조이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크다.

안전사고에 대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당연지사지만 과도한 작업중지 조치는 제조업 생태계에 연쇄적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 내에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 더구나 지금처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수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작업중지 범위와 기간을 더욱 신중하고 유연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존재 이유가 단속과 처벌이 되어선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일선 기업과 근로자들이 중대사고 예방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동차 부품사들을 위한 정부의 '상생특별보증'이 깨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생산'이라는 본연의 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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