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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오는 19일까지 불법 민박·숙박업소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8월 14까지 불법 민박·숙박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1월 동해에서 발생한 무허가 펜션 가스 폭발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민박·숙박 영업행위를 하면서도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 업소의 집중 단속을 위해 추진된다.

단속은 민박 규모(230㎡) 및 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숙박업소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동안 영업 신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해야 하고, 영업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진폐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숙박업소 밀집지역 및 관광지 등 사고 우려 지역을 중점으로 단속을 진행하며, 불법 업소로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자진신고 기간 내에 영업 신고 또는 자진 폐업한 경우 관련법에 따른 영업소 폐쇄 및 형사고발 등 제재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수천기자 news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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