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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6월초 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있다고 17일 밝혔다.

보건소는 지금껏 시행해오던 단순 과태료 부과는 흡연자에게 경각심을 주는데 그쳤지만, 이번 감면 제도는 금연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실제 금연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금연교육 이수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교육 3시간 이상 이수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실시(온라인)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수자 등 금연교육과 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면 된다.

강경민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지원 서비스의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천기자 news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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