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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대기공해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떨칠 수 없다. 무엇보다 당국이 지속적으로 대기 공해 관리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기 공해 상황이 불안정한 것은 문제다. 특히 울산의 경우 공단지역 주변은 늘 매캐한 냄새가 진동한다. 남구 매암동과 여천동, 용연동은 물론 온산공단 주변도 대기 공해는 여전하다. 울산과 온산공단의 대기 중에 발암물질이 상당량 포함돼 있다. 흐린 날의 경우 공단지역 하늘은 온통 매연으로 가득한 것이 울산의 현실이다. 초미세먼지는 더욱 높은 수치로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이야기는 과장이 아니다. 여러 기관의 측정과 관찰로 드러난 사실이다. 

지난해 나온 자료부터 소개하자. 울산시민들이 마시는 공기 중에 이산화황 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여름철의 경우 다른 도시에서는 이산화황의 농도가 점차 줄어드는 추이에도 불구하고 울산에서는 특히 증가세를 보인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구자호 연세대 교수팀과 이윤곤 충남대 교수팀이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에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가 대기 오염측정망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연구진에 따르면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 오존 농도는 부산이 가장 높았고 서울이 가장 낮았다. 인체에 치명적인 이산화황 농도는 울산이 가장 높았다. 여름철 다른 도시에서는 이산화황 농도가 줄지만, 울산은 되레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도시별 대기오염 물질에 큰 차이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울산 국가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의 암 발생률이 타 산단 지역보다 뚜렷이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진다는 소식도 있다. 울산의 암 발생률이 높은 주원인으로 석유화학기업들에서 다량 배출되는 '벤젠'이 지목돼 왔었는데, 정부 조사에서 명확한 원인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피해 원인이 규명될 경우 관련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막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환경오염 피해구제 정책위원회'에서 울산 국가산단 조사 관련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안에 환경오염 피해 타당성 검증 연구를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게 된다. 타당성 검증 연구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역학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진행한 '국가 산단지역 주민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 감시사업 종합평가'의 결과 등을 토대로 이뤄진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3년 사이 전국 산단별 모든 암 발생률을 비교한 결과, 울산 산단지역은 남자의 경우 10만 명당 연간 876명(95% 신뢰 수준, 842~911명)으로 대조지역 622명(595~650명)과 큰 차이를 보였다. 여자도 10만 명당 606명(585~627명)으로 대조지역 426명(409~444명)의 1.4배 수준이었다. 산단 주변을 포함한 울산지역 전체의 평균 암 발생률을 전국과 비교했을 때, 남자는 1.66, 여자는 1.33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울산이 타지역보다 암 발생률이 남자는 66%, 여자는 33% 높다는 뜻이다.

이처럼 울산의 암 발생률이 시화·반월·포항·여수·광양·청주·대산 등 국내 대표적인 다른 산단 지역보다 유독 높은 이유를 두고, 전문가들은 석유화학단지에서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벤젠'을 주원인으로 지목해 왔다. 실제 울산시가 지난 2017년 8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국가산업단지 내 벤젠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환경관리 실태점검'을 진행한 결과 9곳이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조사가 진행된 16곳은 유해화학물질인 벤젠을 생산하거나 이를 함유하는 원료를 다량 사용하는 석유정제처리 및 석유화학물질 제조 사업장이다.

특히 지난 2015년 기준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PRTR)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16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벤젠이 연간 약 4만566㎏으로 전국 배출량의 32.99%를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위반사항이 적발된 기업 가운데 일부는 별도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휘발성이 강한 벤젠·나프타·휘발유 등의 원료와 제품을 저장·사용하면서 고농도의 벤젠을 대기 중으로 배출했다. 또 일부는 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으면서도 대기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약품 공급과 흡착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벤젠의 배출허용기준을 최고 40배 이상 초과해 배출하다 적발됐고,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벤젠이 대기 중으로 바로 배출되는 시설을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영한 기업도 있었다.

이에 따라 만약 이번 정부 조사에서 벤젠 등 석유화학업체들로부터 배출된 공해물질이 울산 지역 암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관련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문제해결 및 보상에 적극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울산시 역시 대기오염 유해물질 측정망을 지금보다 촘촘하게 설치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민건강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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