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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용 울산광역시체육회장이 23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추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위원 위촉장을 수여 받았다. 울산시체육회 제공
이진용 울산광역시체육회장이 23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추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위원 위촉장을 수여 받았다. 울산시체육회 제공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 추진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대한체육회와 이진용 울산광역시체육회장을 포함한 전국시도체육회장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23일 대한체육회는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이진용 울산광역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체육회장과 시군구체육회장, 중앙종목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향후 활동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는 지난 22일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지방 체육회의 현장 여론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구성됐다.

울산에서는 이진용 시체육회장과 울산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동훈 북구체육회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으로 명시하여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 지방체육회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한 명시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체육진흥투표권 수입금 50%를 대한체육회(지방체육회·종목단체)로 정률 배분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발대식에서 위촉장을 받은 이진용 울산시체육회장은 "정치와 체육의 분리라는 명제 하에 출범한 민선체육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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