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23일 본회의장에서 경주시의회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9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김순옥 의원은 '여성이 육아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는 제목의 5분 발언을 갖고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서선자 의원은 '경주시 공무원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해 5분발언 했다.
본회의에서는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모자보건 조례안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안 임대인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 △경주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했고,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했다. 이한우기자 hwlee9919@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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