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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장에서 경주시의회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경주시의회 제공
경주시의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장에서 경주시의회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경주시의회 제공

경주시의회는 23일 본회의장에서 경주시의회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9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김순옥 의원은 '여성이 육아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는 제목의 5분 발언을 갖고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서선자 의원은 '경주시 공무원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해 5분발언 했다.

본회의에서는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모자보건 조례안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안 임대인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 △경주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했고,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했다. 이한우기자 hwlee9919@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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