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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라는 숲속에 30년 동안 잠자고 있는 지방자치법개정이라는 공주가 있다. 
 
이 공주는 국민의 뜻이라는 왕자를 만나지 못해 아직도 잠들어 있다. 그런데, 공주 옆에는 묵묵히 곁을 지키는 7명의 난쟁이가 있다. 난쟁이가 공주를 지킨 이유는 무엇일까? 이 난쟁이들에게는 자치경찰제라는 치안 서비스를 나누고 싶은 사명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려면 국회라는 숲속에 잠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공주가 깨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은 언론에서 자주 듣던 말이자 해가 넘겨도 여전히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군정 시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당시 사회적 혼란으로 무산되고 국토 전체를 치안독점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국가경찰제를 채택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나라는 자치경찰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나라 중 자치경찰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정은 지방자치를 시행하면서 치안은 국토 전체를 독점하는 국가경찰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행정 모순을 보여준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법 집행 권한이 약소함에도 불법상행위, 불법주차, 불법식자재 판매, 불법주점 운영 등 지역 불법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경찰권을 행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민생치안에 국가경찰력을 투입하기에 한계가 있어 지방행정기관에 협조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공무원은 엄연히 사법공무원이 아니기에 불법행위 시 행정조치는 취할 수 있지만 강제수사는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오히려 불법행위를 한 민원인이 지방공무원을 공갈·협박·무시·공무집행방해 등의 사례가 빈번해 자치경찰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때 자치경찰 도입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7월 제주도를 시범으로 최초 자치경찰제를 시행했으며, 이번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개혁과제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포함하고 있다. 
 
국가 경찰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국민의 욕구를 반영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중앙집권화된 일원적 국가경찰제는 구조상 한계가 있다.  
 
모두 다 알다시피 현대사회는 복잡·다원화된 만큼 치안수요와 대응에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요구받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실정을 반영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안 공백에 경찰력을 투입해 치안 수요를 신속하고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실제 전국 최초 어린이 안전을 위한 울주군-울주경찰서-울산교육청 '어린이 우선의 안전한 보행환경개선 사업'은 지방행정과 경찰치안을 융합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가능성을 보여준 모범사례로 꼽힌다.
 
울주군은 또한 자체적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치안서비스를 위해 빅데이터·공간분석을 통한 범죄현황, 범죄 관련 민원발생 빈도 등의 맞춤형 범죄 예방 환경설계(CPTED)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예방설계가 자치경찰제와 연계가 된다면 가정폭력, 여성·청소년, 노인, 장애인, 교통 등의 생활범죄 예방활동에 종합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우리는 민생치안이 곧 안보임을 기억해야 한다. 
 
시작된 21대 국회의 숲에서 30년 동안 잠자던 지방자치법개정 공주가 깨어나고, 7명의 난쟁이들의 오랜 숙원이던 자치경찰제가 완성된다면 지방자치의 대미를 완성되는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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