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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취약노동자 건강지원 조례를 제정해 산업안전보건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들에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29일 북구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2일 열린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정했으며,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직업환경의학·예방의학·재활의학 전문의, 보건소 등 관련기관, 구의회 의원 등이 함께 참여해 의견을 모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조례는 △취약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과 사후관리 △의료·보건·안전과 관련된 여러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포함하는 기본계획 수립 △사업수행방법 △건강증진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서는 '취약노동자'를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이주노동자, 실직자 등으로 정의하고,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들도 사업 대상으로 확대했다.

북구는 지난 2014년부터 노사민정협의회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보건소와 울산근로자건강센터, 평화와건강을 위한 울산의사회, 약사회, 민간병원 등 지역의 안전보건자원과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거버넌스를 구축,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북구 모델 완성을 위해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지난해 5월부터 실무자 간담회, 정책세미나, TF 구성 등 1년 여의 준비 끝에 조례안이 만들어 졌다.

북구 관계자는 "지역의 산업구조와 경제수준이 건강한 상태로 지속 가능하려면 경제발전에 가장 중요한 기초 자원인 사회구성원들의 건강한 노동력 유지가 중요하다"며 "조례를 근거로 인력과 예산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취약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 경제활동인구 중 약 67%가 산업보건 사각지대의 취약노동자로 추산되고, 지역 내 제조업체 중 91.6%가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된다.

또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및 질병 등 현황을 살펴보면, 50명 미만 사업장에 전체 산업재해의 78%, 업무상 질병 및 요양재해 발생의 61%가 집중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 근무 노동자들은 주로 근골격계 질환과 심뇌혈관질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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