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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울산지역 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 허용 구간을 지정해 오는 10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해당 전통시장은 중구 구역전·학성새벽시장,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 울주 언양·덕하시장 등이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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