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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동안 제7대 울산시의회는 6대에 비해 4배가 넘는 조례를 발의했다. 과거에 비해 급증한 입법 활동은 왕성한 의정을 증명했지만, 질적인 완성도나 영향력에서는 후한 점수를 받지 못했다.

울산시민연대는 민선 7기 울산시의회 전반기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2018년 7월 출범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 동안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29일 공개했다.

# "'입법평가조례' 1년 유예 유감"
보고서에 따르면 7대 의회 전반기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은 6대 의회 동기간에 견줘 4.7배가 증가했다. 7대 의회 의원 1인당 평균 발의는 8.3건으로, 6대 의회 1인당 1.8건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4.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7대 의회 1년차 50건과 비교해 보더라도 2년 차에는 132건으로 활동이 늘어났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7명 의원이 160건(1인당 평균 9.4), 미래통합당 의원 5명이 22건(1인당 4.4건)을 대표발의했다. 전체 입법활동의 88%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이뤄졌다.

울산시민연대는 입법 활동의 양적 측면에서는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의정활동지원인력 충원 등 의정활동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조례의 질과 타당성, 영향력에서는 양적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상황 등과 맞춰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타 지역 조례를 그대로 인용한 경우도 일부 확인됐고, 무엇보다 울산시의회가 조례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입법평가조례'를 만들었지만, 준비부족을 이유로 1년간 유예한 점은 아쉬운 측면이라는 것이 울산시민연대의 평가다.

울산시민연대는 "양적 증가가 곧 우수한 의정활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6대 시의회까지의 활동이 워낙 빈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활동으로 볼 여지도 있다. 여타 광역시의회와 비교하면 입법활동의 정상화라고 부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예산안 계수조정 공개 등 개선책 제안
이 같은 시의회에 의정 평가를 바탕으로 울산시민연대는 △예산안 계수조정 공개 △지방의회의 공공정보 공개 △지방의회 불출석에 관한 법령 정비 등 3가지를 개선책으로 제안했다.

예산안 계수조정 공개 요구는 속기록 조차 없는 비공개로 인해 납세자 주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의회의 핵심기능인 예산안 결정의 책임성을 한층 높이고, 재정주권을 가진 납세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지방의회의 공공정보 공개 활성화의 경우, 생중계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와 달리 행감 제출 자료나 예산안 사업설명서 등 관련 부속자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의정참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료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지방의원들의 불출석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라며 "불출석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청가와 병가 등 정확한 공가처리가 실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울산시민연대는 "민선7기 울산시의회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기업 인사청문회 등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의정활동지원인력 충원, 윤리특위 상설화, 의원해외연수심의회에서 의원 배제 등 의정활동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같은 정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의회 다수당의 시장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부족한 측면도 여전했다. 정당과 정치경험의 부족, 같은 정당 내 원활치 못한 이견 조율의 모습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의회에서는 전반기 의회의 새로운 시도와 의욕을 이어가면서, 보다 원숙한 운영과 분명한 목표를 가진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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