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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위탁업체에 고용돼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에서 근무한 교사들에 대해 법원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울산시교육청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6단독 윤원묵 판사는 돌봄교실 위탁업체 소속 교사 A 씨 등 4명이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A 씨 등 4명에게 618만 원~1,822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 씨 등 4명은 2~4년 동안 울산지역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서 돌봄교사로 근무하며 학기 중에는 5시간, 방학때는 8시간씩 일했다. 그러나 이들은 2017년 12월 돌봄교실 강사 업무가 불법적인 파견근로에 해당한다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진정을 냈고, 부산노동청은 2018년 8월 진정을 받아들여 직접 고용토록 울산시교육청에 지시했다. 

시교육청은 2018년 10월 이들을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1일 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등은 울산시교육청은 돌봄교사로서 근무한날 부터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8년 10월 이전의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일 8시간 상시 근무 돌봄교사 임금을 기준으로 2,808만 원~5,614만 원씩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들의 담당업무가 피고가 직접 고용한 교육공무직 돌봄교사들과 차이가 없고, 각급 학교나 유치원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근무했다는 점에서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며 "교육청 소속 돌봄교사들 수준의 임금을 원고들이 파견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계산해 지급하라"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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