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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지게차를 몰고 가다 적발된 60대 남성이 봐달라며 경찰에 3만 원을 건넸다가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A(69)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울산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밀양에서 울산 방면으로 지게차를 몰고 가다 교통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서 잘 봐달라며 현금 3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경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순찰차 본네트 위에 현금을 던지는 등 계속 돈을 건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재판에서 "범칙금을 교통단속 경찰관에게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3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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