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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제안한다. 필요성이야 수없이 많지만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경찰행정의 민주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점이 그 첫 번째 이유다.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는 1990년대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에 제도 도입이 최초로 명문화 된 이후, 경찰 활동의 민주성·분권성·주민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 최초 자치경찰제는 2007년 3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어, 출범 당시 38명이던 자치 경찰은 이제 국가 경찰 파견 인원 260명 포함, 411명으로 증가되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자치경찰제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중점 추진되고 있다.
 
도입이 된다면, 자치 단체의 권한·책임 하에 지역 실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치경찰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잘 반영하여 보다 신속히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시민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다.
 
자치경찰제 이후 치안공백이 발생하거나 현장 치안력의 약화 및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일부 우려가 있는데, 오히려 국가와 자치경찰이 이중으로 더욱 촘촘하게 치안안전망을 구축하므로, 생활안정, 여성 · 청소년, 교통분야에 있어 시민의 삶에 대한 지킴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치경찰에 대해 지역 세력과 유착 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관리감독을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에서 맡고, 중앙정부의 법령에 따른 견제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으므로, 시도지사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도입 절차가 본격화 되며 지난해 5월 경찰청 소속으로 '시범운영 지역선정 및 평가 위원회'가 출범되었고, 시범운영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가 있었다.
 
울산시도 시민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공모를 준비했으나 준비 과정이 짧아 공모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시범 운영 지역선정 공모이후 시도의 높은 관심에 추가 확대가 결정된 만큼 울산시에도 다시 기회가 생겼다.
 
정부는 자치경찰제를 제주, 서울, 세종에 이어 2개 지역을 공모를 통해 추가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하여,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를 한 후,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한다.
 
17개 시·도 중 시범실시 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제주, 서울, 세종 외에 대구와 경남, 경기, 인천, 전북 등도 시범실시 지정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경찰청이 주관하는 공모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경남 등 일부지역은 이미 공모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어 “공모 절차는 경찰청이 주관하지만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지자체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모절차가 진행되면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시도는 이처럼 자치경찰제의 시범실시 지역 선정을 위해 열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 맞춰 울산시도 시범실시 지역 추가 확대 공모시 발 빠르게 공모를 준비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2021년과 2022년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기에 정부의 지원하에 시범 운영을 해야 한다.
 
공모와 함께 지자체와 협의 시범 운영도 필요하다. 시범 지역 선정을 위해 예산과 지원이 필요하다면 울산시 중에는 울주군이 기초 단체장의 의지와 재정 여유가 있는 만큼 협의 시범운영을 해 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온 울산의 저력과 그 위상에 맞춰 울산 시민의 안전하고 질 높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자치경찰세의 시범운영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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