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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울산시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고호근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몸 싸움 하는 과정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을 주먹으로 위협하는 모습. KBS울산방송 화면 캡처
지난 2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울산시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고호근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몸 싸움 하는 과정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을 주먹으로 위협하는 모습. KBS울산방송 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제7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싸고 갈등 중인 미래통합당에 전방위 압박전에 들어갔다.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서 통합당 시의원이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시의회 윤리위원회 회부·징계 카드를 꺼내든 것. 통합당의 의장단 구성 '보이콧'에 대응하는 일종의 '초강수' 전략이다.

통합당의 불참 속에 8개 의석 중 의장·제1부의장·상임위원장 등 7석을 확정하며 의장단 구성을 매듭지었으나 향후 의정이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자,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의원 징계 차원에서 윤리위 회부 카드로 통합당을 압박한 것이다. 수의 힘에서 실질적으로 민주당을 막을 수단이 없는 통합당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시의원 5명은 제21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고호근 의원의 고성과 폭언, 물리력 행사로 의사 진행을 반해하는 등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지난달 26일 울산시의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91조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제82조, 제83조, 제84조를 위반했다며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요청한 것이다.
고 의원이 이날 7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황세영 의장을 의장실에 감금해 본회의 개의를 지연시켰고 본회의 중 동료의원을 향해 주먹으로 위협을 가하고 여성의원을 물리적으로 밀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울산시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고호근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나서는 황세영 의장을 저지하는 모습.  KBS울산방송 화면 캡처
지난 2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울산시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고호근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나서는 황세영 의장을 저지하는 모습. KBS울산방송 화면 캡처

'시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는 이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를 하게 돼 있다. 지방자치법상 징계 수준은 경고, 사과, 출석 정지와 함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조건으로 제명까지 포함돼 있어 더 수위가 높다.
1일 열리는 214회 임시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정식으로 윤리위에 회부되면, 당사자 소명을 거쳐 징계가 결정된다.
고 의원은 이미 지난해 10월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동료의원에게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으로 위협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돼 있는 상황.

통합당이 불참한 지난 6월 23일 본회의에 이어 1일 여권 단독으로 강행하는 점이 부담이지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감염 기로에서 각종 안건심사 등을 위한 개원을 더는 늦추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이 '단독 개원 불사'와 '통합당 의원 윤리위 회부'라는 2개의 칼날로 전방위 공세를 펴는 것과 관련해 통합당의 출구 전략이 주목된다.

그러나 통합당은 '민주당의 독주를 오만과 독선'으로 규정하고 의장단 구성을 보이콧하고 있지만 17대 5라는 수적 열세로 민주당이 의장단 구성에 합의없이 본회의를 밀어붙이더라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 더구나 같은 당 의원의 윤리위 회부로 현 정국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일단, 통합당은 민주당이 협의 없이 1일 본회의를 강행한다면 지난달 23일 의장단을 선출한 본회의와 같이 일단 참석했다가 항의 의사를 밝힌 뒤 퇴장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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