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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담당 공무원을 잘 안다고 속여 경매 투자를 미끼로 18억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8·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철학관에서 "법원 경매과 부장인 사람을 잘 안다"라며 경매 유치 관련 수익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B씨를 상대로 50여 차례에 걸쳐 10억8,924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B씨 남편에게 5억230만원, B씨의 딸에게 2억6,490만원을 가로채는 등 이 가족을 상대로 18억5,600만원을 뜯어냈다.

조사결과 A씨는 사기죄로 징역형 3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4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범죄 관련 처벌도 5차례나 됐다.

재판부는 "피해금이 총 18억여원으로 매우 크고, 범행 과정에서 제3자를 법원 공무원이라고 사칭한 뒤 허위문자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하게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 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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