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으며 최대 주 62시간 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30일 고용노동부와 현대차 등에 따르면 고용부 울산지청은 지난 24일 현대차 울산공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연장근무에 들어간 곳은 후륜 8단 자동변속기 생산 공정과 소비자에게 차를 인도하는 출고센터다. 후륜 8단 자동변속기 생산 공정은 최대 주 60시간, 출고센터는 6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특별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인력은 수백여명으로, 현대차 노사는 아직까지 전 공장에 특별연장근무를 적용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울산공장에서 특별연장근무가 물꼬를 튼 만큼 향후 수출물량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면 현대·기아차가 특별연장근무를 통해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최대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이나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 회사가 노조 동의를 얻어 특별연장근무를 신청하면 정부 인가로 최대 3개월까지 주 최대 12시간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3월에도 노동조합과 최대 주 60시간 근무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코로나19로 수출이 급감하며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보류했었다.

하지만 제네시스 G80, 현대차 팰리세이드 등 인기차종의 대기물량이 수개월씩 밀리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부품업체들의 어려움도 가중되며 최근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 울산신문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vo.la/ut4n
☞ 울산신문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vo.la/xLJA
☞ 울산신문 페이스북 구독하기 ▶ https://vo.la/yUp4
☞ 울산신문 인스타그램 구독하기 ▷ https://vo.la/3jIX
☞ 울산신문 트위터 구독하기 ▶ https://vo.la/1ubY
☞ 울산신문 블로그 구독하기 ▷ https://vo.la/KzpI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