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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은 1일부터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2가지 보험 항목을 추가 가입해, 군민에게 더 넓은 안전상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확대 운영을 실시한다.

기존 보험가입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망 등 총 16가지이며, 보장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다.

보험금의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에서 청구서식을 내려받아, 사고처리 전담창구 전화(02-6900-2200) 또는 팩스(0505-136-0128)로 신청하면 된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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