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대한주차산업협회은 대주협 울산협회와 공동으로 1일 울산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주차안전관리사 자격인증 전문교육 및 자격시험'을 실시했다. 대주협 제공
(사)대한주차산업협회은 대주협 울산협회와 공동으로 1일 울산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주차안전관리사 자격인증 전문교육 및 자격시험'을 실시했다. 대주협 제공

(사)대한주차산업협회(회장 최순모·대주협)은 대주협 울산협회(회장 이동서 젬스 대표이사)와 공동으로 1일 울산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주차안전관리사 자격인증 전문교육 및 자격시험'을 실시했다. 

제2회 주차안전관리사 자격인증 교육과정은 대주협 울산협회가 주관하고 한국품질진흥원이 교육을 맡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자주식 및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및 사고처리 방법(김희진 교수), 주차장 안전관리 및 주차장법(유영학 원장), 주차관리 서비스, 고객 불만을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서자원 교수) 등을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됐다. 강의가 마무리 된 후에는 자격증시험이 치러졌다.

이동서 울산협회장은 "선진 주차문화 정착에 앞장서기 위해 울산의 유관기관과 함께 캠페인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주차안전관리사 양성 및 전문인력 배출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며 "특히 울산시, 구·군청과 건의 및 미팅을 통해 열악한 주차장 문제 해소와 선진 주차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협 울산협회는 하반기에도 울산에서 주차안전관리사 자격인증 전문교육 및 자격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차안전관리사는 주차장의 설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 및 주택법 등 주차장 관련 자주식 및 기계식 주차장 운영관리 등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차장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주차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행령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는 주차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은 관리자 의무교육이 부여될 예정이다. 

대주협은 전국 주차장 운영자 및 종사자 200여만 명을 대표하는 협회로 전국적으로 지역협회 및 지회를 결성해 권익 보호 및 주차장 환경을 개선하고, 자동차 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해 대한민국 주차문화를 선진국형으로 선도하는 비영리단체다.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인가번호 제80호로 승인됐다. 

한편, 대주협 울산협회는 지난 6월 3일에 ㈜유시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하주화기자 jhh0406@ulsanpress.net

☞ 울산신문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vo.la/ut4n
☞ 울산신문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vo.la/xLJA
☞ 울산신문 페이스북 구독하기 ▶ https://vo.la/yUp4
☞ 울산신문 인스타그램 구독하기 ▷ https://vo.la/3jIX
☞ 울산신문 트위터 구독하기 ▶ https://vo.la/1ubY
☞ 울산신문 블로그 구독하기 ▷ https://vo.la/KzpI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