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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선 음식점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국 공통 3대 수칙에 지역 7대 수칙을 더해 시행된다. 

울산시는 1일 오전 시청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외식업 단체,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문화 개선 및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을 확산하기 위한 '울산 방역안심 음식점 지정 관련 관계자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최근 음식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접촉하는 등 음식점에 대한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 기피 상황이 심각함에 따라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안심식당 기준보다 강력한 '울산 방역 안심 음식점 지정 운영계획'을 마련해 유공했다.

방역 안심 음식점 지정 요건인 전국 공통 방역 3대 수칙은 △덜어먹기 도구 비치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이다.

울산는 이에 더해 방역 7대 수칙인 △유증상자 출입 금지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 금지 △손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는 시설 설치하기 △탁자 간격 최소 1m 이상 배치 △이용자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후 대화하기 △매일 종사자 위생교육 실시하기 △매일 3회 이상 출입문, 탁자, 의자, 조리기구 소독제로 닦기와 매주 수요일 울산시민 방역의 날 참여하기 등 10대 수칙 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울산 방역 안심 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에는 기존 방역소독을 완료한 음식점에 부착한 '청정(淸淨) 인증 스티커'를 앞으로 '방역 안심 음식점'으로 일원화해 부착하며, 누리집 등에 게재해 홍보하고 덜어먹는 용기, 위생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게 된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울산시는 먼저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모범음식점 등을 중점으로 방역 10대 지침을 준수하도록 해 방역 안심 음식점으로 지정, 생활방역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방역 안심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매월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지정 요건 미충족 시 먼저 개선토록 행정지도하고 이후에도 개선이 안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 방역 안심 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는 '구군 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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